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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림' 측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예훼손 고소할 것"(공식입장)

입력 2016-06-30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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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아시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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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중국산동방송사에서 방영하는 한중 합작 예능 프로그램 '스타강림'의 민사 소송이 일단락됐다.

한중 합작 예능 프로그램 '스타강림' 제작사 K컨텐츠 측은 지난 28일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스타강림' 측은 "한중합작이라는 특수하다면 특수한 상황이 되는 제작 과정에서 기획안 도용이라는 오명 등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K콘텐츠를 비롯한 제작진의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다 속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쉽지 않아 컨텐츠플래너 측의 주장에 따라 법적 대응에 맞서고 판단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타강림' 제작사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판사 김용대)는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채권자(컨텐츠플래너 백종우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

'스타강림' 제작사 측은 "이와 같이 컨텐츠플래너의 주장이 사실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었기에 K컨텐츠는 좀 더 강력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한 뒤 "'스타강림'의 제작자로서 이 일이 호사다마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강림' 제작사 측은 "산동방송과 케이콘텐츠(대표 김창호)는 소송을 제기한 컨텐츠플래너 측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타강림'의 제작진, 출연진, 투자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 및 한중교류의 모범적인 성공사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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