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고용노동부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을 무혐의로 보고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으뜸기업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심사위는 하이브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한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하이브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선정될 시 통합고용세액 공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사증 체류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사내 따돌림 의혹을 폭로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하이브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며 더욱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청 역시 하이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의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데, 고용부는 하이브의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어 으뜸기업 인증 유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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