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이 벌써 수년째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측은 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입니다. 집행 불능이 날 때까지 건물주 길과 개리는 계속 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겁니다"고 주장했다.
7일 퇴거 강제 집행과 개리 집 앞 시위가 있기까지의 사건은 2010년부터 시작된다. 서 씨는 2010년 10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임대해 곱창집 '우장창창'을 오픈했다. 리쌍은 해당 건물을 2012년 5월에 매입, 서 씨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 씨는 구두 5년 계약을 주장하며 이에 불응 및 권리금을 요구했고, 리쌍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리쌍의 '연예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리쌍의 퇴거 강제 집행은 정당하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 씨에게 보내진 2차 퇴거 명령 계고장의 기한은 지난 5월 30일이었다. 이에 따라 리쌍은 7일 오전 퇴거 명령 강제 집행에 조치를 취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용역에 의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집행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이후 4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번 사건을 향해 대중의 시선은 나뉜다. 리쌍이 건물주로서 갑질을 하는 것인지, 서 씨가 리쌍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을질을 하는 것인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 씨는 8일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