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당 경찰서장들은 사실상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경찰관 시절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 사하경찰서 33살 김 모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경장은 선도대상인 17살 여고생 A양과 지난달 초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김 경장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조사단은 부산 연제경찰서 31살 정 모 경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17살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1,200 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서장들이 사실상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만 시켰다는 것.
부산경찰청 간부들도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부산청장은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별조사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17명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경찰청에 보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