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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최정원 불륜 주장’ A씨, 가정폭력 혐의 일부 무죄..상간 손배소 영향 미칠까

입력 2025-01-17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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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사진=헤럴드POP DB
최정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법원이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스타뉴스는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내 B씨와의 소송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A씨의 폭행 혐의 2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30만 원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바뀐 것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

이에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 A씨는 2022년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최정원은 B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반박했다. 최정원과 A씨는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전을 벌였으나 양 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달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B씨가 A씨에게 회식에 참석한다는 거짓말을 한 뒤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다고 판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B씨에게 있다고 봤다.

그간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이 최정원과 B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보면서 ‘상간남’ 꼬리표가 붙은 상황.

이에 법조계는 A씨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 A씨가 최정원의 상간행위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배소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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