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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질주 뇌전증 환자..사고 당일 약 먹지 않은 상태

입력 2016-08-02 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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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뇌전증 발작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 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심신상실 여부로 상황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인지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TV 캡쳐
연합뉴스 TV 캡쳐

김 씨는 오래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도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

과거 판례를 보면 뇌전증 환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2011년 뇌전증 발작을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5대를 잇따라 추돌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해 사고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2013년 화물차와 승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엔 뇌전증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해운대 질주 사건의 경우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등 사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평소의 병력과 치료과정,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 유무죄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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