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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부실복무 조사’ 송민호, 그림 먹튀 논란 추가..“2500만원 줬는데 못 받아”

입력 2025-01-25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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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사진=민선유 기자
송민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부실 복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 판매 관련 소송에도 휘말린 점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 방문해 그림을 구매했으나, 이를 2년간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 A씨의 제보를 다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미술작가로 데뷔한 송민호의 전시회를 찾아 ‘I thought’라는 그림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 측에 3번에 나눠서 돈을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고.

그러나 갤러리 측은 해외 개인전 투어 등의 이유로 그림 인도를 미뤘으며,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A씨에게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A씨 측은 작가와 갤러리가 협의해 가액을 정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유명 여가수에게 가기로 예약된 작품이었다고. 이에 송민호 측은 “양현석 회장에게도 팔지 않았던 그림”이라고 주장하며 판매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갤러리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해서 판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리셀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의 신원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두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돈을 지불했으나 작품을 인도받지 못한 A씨는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줘서 입금했기에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뤄졌다” 주장했고,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원 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판매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그림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A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갤러리 측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민호의 그림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민호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송민호는 출근 조작 등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는데,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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