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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故 오요안나 관련 진정 5건 접수..경찰 “필요하다면 유족과 접촉할 것”

입력 2025-02-10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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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채널
故 오요안나 채널

[헤럴드POP=박서현기자]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안성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의 비중은 92.9%에 이른다.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5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故 오요안나의 가족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회사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12월에 유족이 오요안나의 휴대폰을 풀었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 유서엔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이후 유족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알렸고,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 중 한명을 지목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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