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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5-02-14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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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사진=민선유 기자
백윤식/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의 전 연인 A씨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윤식과 A씨는 지난 2013년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돼 A씨가 연이은 폭로를 하면서,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사과를 하면서 해결됐다. 그러나 2022년 A씨가 백윤식과의 열애 및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백윤식 측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백윤식은 최근 쿠팡플레이 ‘가족계획’에 출연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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