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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홍상수♥김민희, 본처·자식 억울할 수밖에 “동의 없이 자녀 등재 가능..상속권도 동일”

입력 2025-02-26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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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김민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홍상수, 김민희 사이에서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인 가운데 ‘원탁의 변호사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양나래, 이인철 변호사가 홍상수, 김민희 아이의 호적과 상속권을 언급했다.

양나래는 “두사람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인지청구를 통해(해야한다). 아빠 밑으로 가고 싶게 하고 싶으면 인지청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빠인 홍상수 감독 아래로 자녀 등재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녀 등재가)가능하냐”는 물음에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 외자도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며, 자연임신으로 올해 봄 출산 예정이다.

홍상수 감독은 법적 유부남이다.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는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륜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9년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A씨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김민희와 동거 중이다.

이에 홍상수, 김민희 사이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상속권 문제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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