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논란을 바라보는 법조계 의견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의 故 김새론 교제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아예 교제한 적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 있다고 돌아섰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관계다.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선 전문에서 어떤 이유도 대고 있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씨가 15살이었고,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김수현이 28살이었다는 취지의 유튜버 폭로는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제는 한 적 있지만 성년일 때 사귀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제 시작점은 많은 증거를 유족 측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속사가 故 김새론에게 7억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로 언급한 채무 변제에 따른 배임죄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실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소속사가 피해자인 게 배임이지 않나. 회사 자체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세무상 독촉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김새론 씨를 배려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시작하려면 소속사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은 들었다”고 바라봤다.
교제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이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당시 15세였다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 성적 스킨십과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수현은 12살차가 나는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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