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정부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가 세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비자 발급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라는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뒤에 시간이 지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이 이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그해 10월 다시 두 번째 소송을 내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했다. 이에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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