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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지옥같다”..주호민 아내, 子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엄벌 탄원

입력 2025-03-21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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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민선유 기자
주호민/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의 아내 B씨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발언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언론사에 공개했고, 교육감은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며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3년 7월 한 유명 웹툰작가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특수교사 A씨를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이는 주호민으로 밝혀졌다. 고소가 이뤄진 건 2022년 9월. 주호민의 아들 C군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고 이후 C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도 당시 화두였던 교권 침해 이슈에 이 사건이 기름을 부으면서 주호민이 특수교사에게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호민은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언행은 단순 훈육으로 볼 수 없으며 고소는 제도적인 미비함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수차례 해명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 결국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장애 혐오 발언과 허위사실 악플 등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녹음기에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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