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143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이 대표의 만행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29일 걸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의 어머니 A씨와 한빛센터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 B대표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43엔터에 있으면서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A&R 팀장 C씨는 “아이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대표님이 특정 멤버를 편애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D멤버에게는 이 프로그램에 네가 나가기로 했는데 E가 나가게 됐다 같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이간질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며 “A대표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언뜻 보면 널 예뻐한다는 표현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서로 경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차별하지 말 것, 청소년기 예민함을 고려할 것,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저를 거쳐 문제를 조율할 것 등을 요청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C씨는 “지인들로부터 B대표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미지급 현수막이 걸리거나 트레이너들 급여도 수시로 밀리기도 했다”며 “퇴사의 결정적 계기는 직원 전원 급여가 밀린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신뢰마저 없어져 퇴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언급된, 가은이가 팀 내에서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있고 B 대표의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에도 직원들 급여를 밀리면서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여러 학부모에게 몇 천 만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간 내용을 확인했다.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전속계약을 악용해 연습과 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지속했다.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하고,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상기 사실들은 당사자들 동의를 얻어 언급했다. 용기를 내어 증언을 허락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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