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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허웅 측, 前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불송치..역고소 “선처 없다”[공식]

입력 2025-06-05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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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웅 SNS
사진=허웅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무고교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농구 선수 허웅(31) 측이 지난해 10월 본인 노종언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 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음”, “허웅의 명예와 상관이 없다”였다며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해 8~9월 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웅 씨의 전 연인 A씨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왔다. 이와 같은 폭로를 통해 압박을 받은 A씨로부터 노종언 변호사와 나눴던 변호사 상담 녹음을 자료로 받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에는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변호사님에게 그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를 믿어달라. 너무 억울하다”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즉 A씨의 변호인인 노종언을 무고하기 위해 벌인 촌극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는 단순히 부지석 변호사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 상 허웅 선수까지 무고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특히나 부지석 변호사는 유튜버 카라큘라, 황하나 씨의 친분이 허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까지 진행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부지석 변호사가 유명 농구 선수인 허웅 씨의 이름까지 빌려 고소에 나섰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석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유튜버 카라큘라와 진행했던 전여친에 대한 ‘사생활 폭로’ 언급으로 엄포를 놓는가 하면, ‘선처’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회유해 노종언 간에 나눈 변호인 상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합의나 선처의 가능성 없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웅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허웅은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교제하다 지난 2021년 결별했으나 A씨는 허웅이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로 그와 있었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허웅과의 3년의 교제 기간 두 차례 임신했으며 두 번의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를 무고 교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노종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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