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 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 100여 명을 상대로 “내 유튜브 채널에 가게를 소개해주겠다”며 3억 5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상인 1인당 2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상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회성이었고, 영상 제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또한 A씨는 유튜브 홍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 원과 배달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수천만 원대 채무도 지고 있어 이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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