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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건축법 위반 논란 영향?‥제니, 한남동으로 사옥 이전한다

입력 2025-09-03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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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사진=헤럴드POP DB
제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소속사 오드 아틀리에가 사옥을 이전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니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한남동 신축 꼬마빌딩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11월 초 임차 입주할 예정이다.

제니의 새 사옥으로 알려진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총 연면적 약 280평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월세는 6,000만~8,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며, 매매가는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제니는 지난 2023년 11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한 뒤 개인 레이블인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미술관 용도로 허가받은 시설이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주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제니의 오드 아틀리에 사옥 이전을 건축법 위반 논란의 여파이자, 동시에 글로벌 아티스트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니가 속한 그룹 블랙핑크는 현재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진행 중이다.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은 YG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새 앨범 컴백도 준비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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