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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5-10-27 15:47:20
수정 2025-10-27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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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사진=헤럴드POP DB
NCT 출신 태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4일 태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고,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제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태일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인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은 태일은 이에 불복,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과연 태일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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