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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수현 측 “故 김새론과 수천장 사진 존재하지 않아..‘새 자료’? 조작 가능성”

입력 2025-11-12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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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사진=헤럴드POP DB
김수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故 김새론과 교제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수현 측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가 진행 중인 공중파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측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유족 측이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난 8개월 간 경찰과 법원에 제출된 어떠한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지금 갑자기 등장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조작된 자료 유포 또는 사생활 추가 유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즉시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상대 측과 그 변호사의 주장을 나열한 뒤 “수천장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0년 2월말 촬영한 고인과 김수현 배우가 얼굴맞댄 사진의 촬영일자에 대해 ‘그 사진은 자신이 유족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되는데,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이다. 그것이 김수현 배우라고 주장한 것의 근거는 고인의 동생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유를 들어보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는 소리”라면서 “또한 김수현 배우는 군 복무 중 고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모가 고인의 이메일을 열어보고 ‘군대 시절 개인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김수현 측 교제는 성인이었을 때 이루어졌다고 반박,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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