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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아이들 끌어들이지 말길” 민희진, 뉴진스 전원 복귀에 입장

입력 2025-11-16 13:52:37
수정 2025-11-17 0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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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 전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노영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입장문이 공개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민희진 전 대표는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모두 다섯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됐다.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뉴진스 해린,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다. 어도어는 “해린,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역시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세 멤버는 별도의 입장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고, 어도어는 진의 확인에 들어갔다.

이로써 뉴진스 전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고, 갈등은 1년 만에 봉합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후 독자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가 완패하면서 복귀하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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