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지혜 기자]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21년 정인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했고, 이 과정에서 정인이 얼굴이 포함된 사진,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이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PD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헌재는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헌재는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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