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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무단 게시했다가 어도어에 10억 배상한다

입력 2026-01-13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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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진=헤럴드뮤즈 DB
뉴진스/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하이브 레이브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각됐다.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뉴진스의 ‘ETA’ MV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 편집판 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이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 측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어도어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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