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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피프티 탬퍼링 사태, 드디어 결론 났다..法 “더기버스, 어트랙트에 5억 지급”

입력 2026-01-15 14:11:09
수정 2026-01-16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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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사진=헤럴드뮤즈 DB
피프티 피프티/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백모 이사에 대해서도 “위 금액 중 4억4950만원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로 글로벌 히트를 친 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왔다. 어트랙트는 분쟁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배후에 있다며 탬퍼링 의혹을 주장했다.

더기버스 안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어트랙트와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피프티 피프티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 활동했다. 백모 이사는 걸그룹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맡은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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