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뮤즈이슈]‘음주운전 사고’ 남태현, 1심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비난 가능성 커”

입력 2026-04-09 15:16:11
    • 복사완료!

남태현/사진=헤럴드뮤즈 DB
남태현/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남태현은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 있으며, 지난 2024년 1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shyun@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