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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9-01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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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기분 좋은 날' 캡처
사진 : MBC '기분 좋은 날' 캡처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2년부터 피해자 이모씨를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있다고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16회에 걸쳐 총 35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당장 예정된 토지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 여부 역시 불투명했다. 또한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숨긴 채 이 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이 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라서 더욱 신뢰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허 씨에게 지난달 4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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