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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솔지4’ 촬영 후 속여” 이시안, 소속사와 1억 분쟁 승소

입력 2026-06-22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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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안/사진=헤럴드뮤즈 DB
이시안/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솔로지옥4’ 출연자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이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넷플릭스 ‘솔로지옥4’ 출연을 위해서는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고 속였다고 판단해서다. ‘솔로지옥4’ 공개 전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이시안과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이시안은 2024년 10월에 전속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는 같은 해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후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이시안이 2024년 9월부터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는 “2024년 4월 이시안의 ‘솔로지옥4’ 출연 논의를 본격화하며 이시안과의 전속계약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시안은 촬영을 마친 직후인 8월 돌연 리더스에 전속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이시안이 활동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안은 Mnet ‘프로듀스 48’, ‘아이돌학교’, ‘솔로지옥4’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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