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공모한 적 없다.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제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확인해줬다”라며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 측은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A 씨 측은 일부 근태 관리 과정에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 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 측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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