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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음주운전 5회’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1심보다 2배↑

입력 2026-08-13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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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음주 운전 5회 적발된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채로 체포된 점, 허위 진술, 강변북로 역주행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손승원이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이미 같은 해 8월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이 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이 고려돼 기소된 손승원에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2019년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psh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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