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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선처 호소‥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8-14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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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8억 원이 넘는 돈으로 상습도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음주운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진호 역시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쯤, 이진호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술에 취해 100㎞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진호가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진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진호의 소속사 SM C&C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진호의 논란은 끝이 아니었다. 지난 2024년 10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빚을 져 불법도박 혐의에 휩싸인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진호는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는 선처를 바라는 상황. 이진호가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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