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 씨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결과가 나온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 씨는 7월 29일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과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조정에 회부했다.
황정민 측은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imag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