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의 첫 건강검진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의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
최근 유튜브 ‘전도사’ 채널에 출연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미연은 자칭 건강한 체질을 이야기하며 생애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받게 됐음을 고백했다.
이때 건강검진의 전 과정이 공개됐다. 미연이 방문한 병원명은 가려져 있었으나, 흐릿한 모자이크 뒤로 ‘건강검진센터 위 대장 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 외에도 병원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는 많았다. 여기에 내시경 약이 투여되는 순간부터 마취에서 깨는 과정까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콘텐츠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과 의료행위가 그대로 드러나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제보자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서울 용산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실제 광고 주체와 의료기관의 제작 촬영 관여 정도, 전문병원 표시 및 실제 시술 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에 해당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 지점에서 통상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가 병원 공유 광고만큼은 사리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제작진의 향후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al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