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 및 입장문 등의 내용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뉴진스와 비교한 표현 역시 특정 영역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으며, 대중이 아일릿을 만든 주체로 A씨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민희진은 하이브와 갈등을 겪을 당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아일릿은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카피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빌리프랩은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하니, 해린, 혜인이 먼저 복귀했으며, 민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다니엘은 뉴진스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출됐으며,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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