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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 ‘120억’ 현금 매입하는데 가난 코스프레? 도경완, 도 넘은 궁상에 시청자 뿔났다…국민 신문고行

입력 2026-10-29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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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TV 제공
사진=KBS2TV 제공

[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방송인 도경완의 도 넘은 가난 설정이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도경완 출연분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도경완의 과한 가난 코스프레가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줬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방송분에서 도경완은 주식 하락과 곗돈 지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통장 잔액 25만4795원을 공개했다.

심지어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변기 물을 모아서 내리게 하거나, 한여름 거실 에어컨을 끄고 리모컨 건전지까지 빼놓는 등 절약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도경완, 장윤정 부부의 경제 상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지난 2024년 도경완과 장윤정 부부는 약 12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경완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사실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원을 접수한 누리꾼 A씨 또한 현재 이들이 거주하는 펜트하우스를 거론하며 이들의 경제 사정을 짚었다.

A씨는 민원과 관련해 도경완 개인의 절약 습관을 지적하는 게 아닌, 가족 전체가 생활고를 겪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이어 A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방송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경완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단계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판단된 것은 아니다. 향후 심의 절차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 논란 부분이 담긴 선공개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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