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전속계약의 작성 및 승인 과정에 하이브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며 “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을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했으며,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나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 및 설득 과정 역시 하이브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최종 계약 승인 과정에도 하이브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 법무팀과 CFO, CEO의 합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부대표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어도어는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정산 조건이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속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까지 보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당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모들과 소통했고, 관련 질문과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했다. 이메일은 법무팀과 코멘트를 조율하면서 전달했고, 부모들과 통화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하이브 법무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다”면서도 “이는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이었다. 하이브가 계약의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희진 측은 이러한 문제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대외적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당사자이고 어도어 경영진이 부모들과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요 조항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는 반면, 그 조항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며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계약 구조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도어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도어를 지배하는 하이브에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K-pop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의 어도어의 뉴진스 부당계약 의혹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 멤버 부모들과 함께 체결한 계약서”라며 논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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