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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정준영 측 "전 여친 '몰카' 사실과 달라, 향후 계획 미정"

입력 2016-10-06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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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임지연 기자] 가수 정준영 측이 성추문에 휘말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몰래 신체 일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관련해 정준영의 소속사 측은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라면서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덧붙여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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