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서태지와 아이돌 전 멤버 이주노의 공판이 재연기 됐다.
사기 혐의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병합 공판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자리에 참석한 변호인은 “피고인(이주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라도 추행을 했다면, 술에 취해서 쓰러지거나 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과 이주노 측은 검찰에 제출된 피해자 이씨와 박씨, 참고인(클럽 매니저) 진술조서에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참고인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 인물이기 때문에 부동의했습니다만 동의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측은 참고인과 바 직원, 이주노와 함께 클럽에 동행한 지인 등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증인 총 6명을 한꺼번에 불러 심문해야할 것으로 판단, 재판을 2017년 3월 10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병합 재판이 끝난 후 이주노는 “제가 술에 만취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까지 커지지는 않았을텐데 안타깝다. 현재 피해자 진술보다 목격자 진술 비중이 더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이주노가 술에 취한 채 접근,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 모씨와 변 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송치, 2015년 11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병합된 사건임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증인 4명을 추가로 요청 후 총 6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