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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저스틴 비버, 표절 소송 승소.."유사성 없다"

입력 2017-01-06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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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저스틴 비버와 어셔거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1월 6일(한국시간) 미국 TMZ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앞서 두 명의 작곡가가 제기한 저스틴 비버와 어셔의 히트곡 'Somebody to Love' 표절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노래가 다소 비슷하다고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유사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저스틴 비버와 어셔는 유명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어셔가 재능을 인정, 가수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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