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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끝나지 않은 공방" 박유천 협박男女, 오늘(22일) 첫 항소심

입력 2017-03-22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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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 헤럴드POP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일당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서는 박유천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일당의 항소심이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소를 취하했지만, 성폭행 사건이기에 수사기관이 계속 조사해왔다.

결국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일당인 남성 B씨와 C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갈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1월 A씨 등 3명을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 1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 및 정황으로 보아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A씨의 행동은 성폭행 피해자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B씨에 대해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유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3일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사건은 지난 2월 6일자를 기준으로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오늘(22일) 항소심을 기점으로 2라운드가 시작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A씨와 B씨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유천은 오랜 기간 진행된 법정 공방과 관련 성 추문으로 막심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그는 지난 2월 개봉한 '루시드 드림'에서 디스맨 역을 맡아 가까스로 복귀의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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