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오는 13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13일이 제출 마감 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에도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유승준은 LA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지난해 9월 30일)과 항소심(2월 23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패소와 같은 결과다. 이후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측은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지난 3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14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 하다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결정한 유승준은 곧 서면으로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심판'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에게 '한국 땅 밟기'를 허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