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수연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의 시시비비가 오늘(20일) 가려진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으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최종 선고가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당시 이창명은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반나절 간 사라져 검찰 측으로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고 20시간 후인 4월 21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이창명은 당시 취재진에게 "빗길에서 미끄려졌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겁이 나 20m 떨어진 병원에 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일체 활동을 못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아버지니까 버텨야 한다"며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위드 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이라고 산출했고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음주운전이 절대 아니라는 이창명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