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고 전제한 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으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갈등이 불거졌다.
곽현화는 이에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했고,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이러한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무혐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 초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 씨가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에 곽현화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이수성 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이 저의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고 2차 공판의 결과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이수성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며 당시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의사표명을 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고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