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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두 차례 폭행' 신종령,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입력 2017-11-21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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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이혜랑 기자] 두 차례나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종령은 지난 9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로부터 나흘 전인 9월 1일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도 한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로 내리쳐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선발된 신종령은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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