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19일) 열린다.
오늘(19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15일 첫 변론 기일 당시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만 재판을 참석한 바, 과연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가 직접 이날 재판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7일.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주연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홍상수 감독은 차츰 연인 사이로 발전해갔다. 그 후 2016년 6월 이러한 사실에 세간에 알려졌고,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연인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이며,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민희 또한 “진심을 다 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홍상수 감독에 대한 사랑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 A씨는 7차례에 걸친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A씨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지난 해 12월 15일 진행된 첫 변론 기일. 이날 재판에 끝내 아내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는 물론 현재도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은 상황. 이에 과연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아내 A씨와 홍상수 감독이 모두 참석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래 홍상수 감독이 먼저 이혼 재판을 요구했을 때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아내 A씨가 계속해서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혹은 서면으로라도 자신의 주장을 재판정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에 과연 아내 A씨가 오늘(19일) 진행되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정에 전달할 지가 이날 재판의 가장 큰 포인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9월 연인 김민희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영화 ‘풀잎들’ 촬영을 마쳤다. 올해 개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