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진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가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진욱) 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며 판결 내용을 설명했고,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유예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14일 A씨는 배우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됐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13일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진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이진욱는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A씨의 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공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 측이 “증인이 연예인이라 법정에서 한 얘기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심리 비공개를 요청한 것.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의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증인 신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진욱) 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진욱의 진술에 더 큰 무게를 뒀다.
한편, 이진욱은 최근 SBS 수목드라마 ‘리턴’으로 복귀했다. 지난 1월 15일 이진욱은 ‘리턴’의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