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충북지방경찰청이 조민기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헤럴드 POP에 "조민기 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건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민기는지난 2월 20일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성추문 혐의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계속해서 폭로들이 이어지자 조민기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충북지방경찰청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이어 12일 조민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한편,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한 후 충격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129번이나 1577-0199, 1588-9191 등의 긴급구조 번호에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