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서원 측은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서원의 첫 번째 공판을 제304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경직된 얼굴의 그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
함께 출석한 이서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에 대해서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념해둬야 할 사실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이에 동의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앞 뒤가 맞지 않다. 협박 또한 사실 관계에서 밝혀서 양형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이서원의 심신미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또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와 지인 B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이서원은 여성 연예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당시 이서원을 강제로 추행한 후 흉기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