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법원이 가수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매니저에게 맡긴 뒤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 소득신고는 하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자는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총 44억원의 수익을 탈루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 해당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9억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의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2011년부터 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이 행위에 대해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하며 이미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자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 이는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은닉행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알려지자 대중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향후 이미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