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자작곡 '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먹어 니 X'이라는 가사를 썼다. 또 'Indigo child'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직접적으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의 가사를 썼다.
당시 키디비는 자신을 향해 성적인 가사를 쓴 블랙넛을 고소하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성적 조롱을 받았음을 이야기했다. 또 키디비는 블랙넛이 지난 2016년 2-9월까지 총 4번의 공연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블랙넛은 두 번의 고소가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가사에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포함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