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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홍상수 감독, 오늘(14일) 이혼소송 판결…'파탄주의' 성립될까

입력 2019-06-14 0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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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약 3년 간 이어온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 된다.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본래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A씨의 일관된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A씨가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방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흘러갔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18일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소식이 본지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이후 기존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이번 재판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공식 연인 사이를 인정했기 때문. 결국 이번 이혼의 책임은 김민희와 불륜관계를 맺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는 꼴이다.

현재 한국 민법은 배우자가 동거ㆍ부양ㆍ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도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결국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둘러싼 법리적 합의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몇몇 해외 영화제에 다정한 모습으로 참석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내보였고, 최근 개봉한 영화 ‘강변호텔’까지 함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오늘(14일)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두 사람에게 씌어진 ‘불륜’이라는 오명이 쉽게 씻겨내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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