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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한서희 실명 보도‥"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강력 처벌 가능"

입력 2019-06-20 2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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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섹션TV 연예통신' 캡쳐
MBC='섹션TV 연예통신'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공익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데 있어 처벌 가능성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서희와 YG간의 진실공방이 보도됐다.

본래 한서희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숨기고 비아이를 공익신고 한 바.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한서희의 이름은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관계자는 "공익 침해 행위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공익신고에 대해 설명하며 "신고자 노출된 것 가장 강하게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올 수 있다"고 처벌 수위를 전했다.

한편 방정현 변호사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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